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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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1:25  |  수정 2025-07-04 09:05  |  발행일 2025-07-04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규모 집회로 방역수칙 어겨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코로나19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연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초 수천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코로나19로 '50명 이상 집합 금지'라는 사정이 있음에도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않도록 실제 집회 규모를 축소했다.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한 것은 엄연한 위반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이 집회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폭력적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봉산오거리 일대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엔 노조원 5천여명이 참가했다. 하지만 집회가 열린 시점은 감염법예방법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집회가 금지됐었다.


한편, 앞서 이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건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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