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박정훈 전 대령 항소 취하…1심 ‘무죄’ 확정

  • 이동현(사회)
  • |
  • 입력 2025-07-09 16:15  |  발행일 2025-07-09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고 채상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를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기자 이미지

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