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1년 만에 300만→8억”…‘주식 고수’ 행세한 50대 징역형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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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9 17:53  |  발행일 2025-07-29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제가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 수익을 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55)씨는 2019년 5월 무렵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식투자 관련 방송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월 1천만원 수익 내는 법' '300만원으로 시작한 주식투자 6개월 매매 결과 수익금 5억 돌파' '일당 1천만원 전업투자자가 말해주는 투자 고수되는 마음가짐 딱 한가지' 등 시청자 이목을 끄는 제목의 영상이었다.


A씨는 2020년에도 '300만원으로 1년 만에 8억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수익 인증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인기는 날로 커졌다. 그가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즐겨 찾는 회원도 2천여명에 이르렀다. A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매매일지를 올리면서 주식 전문가 혹은 고수로서 유명세를 쌓았다.


'주식 고수'가 된 A씨는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2022년까지 주식 홍보에 적극 열을 올렸다. 그 결과 91명으로부터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챙겼다.


하지만 A씨의 존재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가 자랑한 투자 수익 상당수는 가상매매였다. 아예 매매내역이 없거나 손실이 났음에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눈속임을 위해 다른 계좌에 있던 억 단위 돈을 입금했다가 다시 옮겨 놓는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강의료 등과 기망 행위의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적어도 A씨가 투자 수익이나 경험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피해자들이 유료 주식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는 등 좋지 않은 인식, 태도를 보였다.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A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선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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