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 실시설계 이후 가능했던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변경돼 착공 시점을 약 1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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