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거푸집, 근로자 ‘쾅’…현장 책임자 2명 벌금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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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5 11:09  |  발행일 2025-08-15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공사현장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건설업체와 A업체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B(6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업체가 하도급을 맡긴 C업체와 C업체의 현장소장 D(47)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9일 오후 '범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50대 남성 근로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이 약 196㎏에 달하는 보 거푸집을 6층 높이에서 이동시키는 중이었다. 하지만 보 거푸집이 타워크레인의 슬링벨트에 걸려 4m 아래로 낙하했고, 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을 덮쳤다. 이들 2명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자신이 작업 지휘자로 지정됐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고, 타워크레인이 인양 중인 하물이 근로자 머리 위를 지나가도록 방치했다. 또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작업자 간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이도 두지 않았다. B씨는 D씨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이행을 요청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등을 일부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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