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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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8 16:53  |  발행일 2025-08-18
대구지법. 영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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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신천4동 한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하차를 시도하다가 택시기사에 붙잡히자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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