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
수년간 입주민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서민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포항 북구 A아파트 아파트 관리소장 B씨(54·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포항시 북구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관리비 계좌에서 6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원비와 지인 경비, 인터넷 쇼핑몰 물품 결제에 관리비를 쓴 뒤, 회계상 '관리용품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위장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천 건에 이르는 소액 횡령을 치밀하게 반복했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 속에 관리비를 사적으로 탕진했다"며 "서민 아파트 관리비를 악의적으로 빼돌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고령, 전과 등을 감안했지만 관리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주민의 생활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과다 집행에 항의하자 B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영수증을 훼손하고 잠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뒤늦게 자료를 조사해 비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피해 아파트 측에 2억1천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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