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구미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강화 조례 가결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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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20 14:23  |  발행일 2025-08-20
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외국어 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규정 강화
신용하 구미시의원

신용하 구미시의원

경북 구미시의회가 최근 구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예방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신용하 의원(산동읍ㆍ해평ㆍ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원사업 등을 새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추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신설 △위탁 근거 신설 등을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외국어로 시행하는 교육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도 교육과 컨설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 규정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국적을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 초 폭염 속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숨졌으며 지난 6월에는 경기도 화성과 평택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산업재해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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