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추진한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를 놓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정책의 폐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한 것. 당시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자평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후 나타난 타 지역출신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했다.
윤 의원실은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 외 인원'의 입사 포기·중도 퇴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1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직사회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제한 철폐를 했다"며 "현재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는 테스트 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한 후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왜 서울 외에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인가. 대구 청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직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것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진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