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본사 전경<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최근 몇년 간 반복돼온 교섭 결렬, 조정 신청, 쟁의 행위의 공식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무쟁의 조기 합의에 도달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포스코는 5일 오후 대표교섭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의 임단협 18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 ▲철강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 ▲세계 최고 철강사 15년 연속 선정 기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생산성과 보상 연계를 강화하는 PI 제도 신설, 임금체계 일원화, 작업중지권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도 담겼다.
노사가 조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스틸법' 공동 발의 등 철강산업 지원 분위기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인식 공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노사의 합의는 교섭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투쟁 중심이 아닌 신뢰와 상생의 방식이 다른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스코 노사는 앞으로도 안전한 현장 구현과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통해 직원 권익과 회사 성과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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