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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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5 18:04  |  수정 2025-09-25 21:21  |  발행일 2025-09-25
산불피해 특별위원회 2개월 연장
산불 특위 활동 연장, 피해 지원 강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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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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