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예비타당성 조사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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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9-25 03:41  |  발행일 2025-09-25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정 투입이 합리적인지, 경제적 편익은 충분한지, 사회적 필요성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넘고 국비 부담이 클 경우 기획재정부 등의 주관 하에 조사를 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타는 경제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인구가 적고 수요가 낮은 지방사업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도 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는 예타 면제를 결정하겠다는 달빛철도 구축사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 구축에 4조5천억원이나 투입돼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의 상징성은 있기 때문이다.


핵심 AI(인공지능) 개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답변 때 "핵심 AI 사업에 예타를 거치면 3~4년 걸리고, 사업하면 4~5년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AI가 된다"며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소멸 방지와 AI시대 적극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예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속도다. 지방소멸과 AI 기술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속도감 있게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사업의 본질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김진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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