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30%였다. 같은 기간 숙박앱과 배달앱에서는 각각 21.5%, 20%의 기업이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15.4%로 가장 높았다.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 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 답변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업들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다.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는 입점업체들이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에서는 '거래 수수료'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는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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