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64년 전 혁명재판 유죄받은 故 권용직씨, 대구지법 재심서 명예회복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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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21 18:25  |  수정 2025-10-22 16:37  |  발행일 2025-10-22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과거 군사정권시절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故) 권용직(1917년생·1991년 사망)씨가 64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4월 권씨 아들이 재심을 청구한 지 6개월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961년 12월7일 선고된 혁명재판소 판결 중 피고인 권용직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1943년 보성전문학교 상과 졸업 후 조선식량영단 주사, 미군정청 노동국장 부속실장, 전남병사구사령부 문관 등을 지냈다. 4.19혁명 이후 1961년 1월15일 사회당 경북도당에 참여했다.


재심 대상이 된 혁명재판소 판결의 공소사실은 권씨가 북한 괴뢰집단 등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고도 관련 활동을 했다는 것. 1961년 3월21일(대구역 광장), 4월7일(대구 수성변천)에 각각 열린 '2대 악법(데모규제법·반공법)' 반대대회 및 궐기대회에 참가한 게 주요 혐의였다. 같은 해 5월10일 사회당 경북도당이 연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 남북 교류 및 회담 실현을 촉구한 혐의도 받았다. 5.16쿠데타 이후 체포된 권씨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대 악법 반대대회 참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미 혁명재판소 판결에서 '대중의 일원으로 연설을 청취하거나 시위 데모에 참가한 것만으론 주요 간부의 역할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음을 확인했다. 달리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북학생회담 촉진 활동 혐의에 대해선 "사회당 경북도당 창당 이념은 정치적으로 민주사회주의와 민주평화통일을 지향했다. 또,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의 요지는 회담 실현이 가능토록 정부에 지지를 요청하고, 남북 교류를 통해 통일을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범위였고,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동조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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