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오전 경북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과, 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지휘 라인이다. 특검은 초동 조사 기록 회수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경북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 확보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 기록을 다시 이첩하게 된 과정에 의문이 크다"며 "그 결정이 단순 행정 절차인지, 외압에 따른 조치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방부 요청을 이유로 사건기록을 다시 군검찰단으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수정 기록을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약 1년 뒤인 2024년 7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결정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는지, 혹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등 경북청 지휘부 인사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특정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신분,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됐으며,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청의 기록 및 내부 문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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