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시험(11월 13일)이 일 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도 커지고 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드니 음악으로 이를 풀려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이런 행동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정 노래가 귀에 맴돌아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귀벌레 증후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래가 마치 환청처럼 귓가에 자꾸 들린다며 병원을 찾는 사례까지 있다.
흔히 '수능 금지곡'이라 불리는 이들 노래는 말 그대로 대입 수능시험을 치르는 고3 수험생이 시험 기간에 들으면 안 될 노래다. 지난해 수능 즈음에 세계적 인기를 얻었던 '아파트'(로제·브루노 마스)가 대표적이다. 중독성이 강해 멜로디나 가사를 한번 들으면 귓가 계속 맴돌고 흥얼거린다. 김건모의 '어떤 기다림(1993)', 이정현의 '바꿔'(1999), 원더걸스의 '텔미'(2007) 등 대중가요와 동요 '상어가족'(2016) 등도 한때 수능 금지곡으로 꼽혔다.
귀벌레 증후군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귀벌레 증후군이 수면장애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수험생 컨디션과 직결되므로 귀벌레 증후군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은 설득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능 금지곡은 음악 관련 업체가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선정하지만, 많은 수험생이 금지곡 선정에 공감하는 이유이다. 때론 수험생이 아닌 일반인도 한번 들은 노래를 자꾸 흥얼거리는 귀벌레 증후군을 경험한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으로 여기는 여유로움도 필요해 보인다. 김수영 논설위원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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