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손광영 안동시의원…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결정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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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3 20:29  |  발행일 2025-11-13

해외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손광영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최근 손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제명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토대로 손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손 시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었다.


제명 처분 직후 손 시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발하며 제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손 시의원은 본안 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동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게 의결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유감스럽다"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징계권과 의원의 직무권 사이의 법적 충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시의원의 최종 의원직 유지 여부는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 판단, 의원의 방어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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