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 3월23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A(41)씨. 차량 안엔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 1명이 동승했다. 갑자기 사소한 언성이 오갔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안 일행들이 그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격분한 A씨는 갑자기 차를 멈춘 뒤 근처 식당에서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이들을 위협했다. 남성들이 A씨를 저지하려 했지만 흥분한 A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 일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여성 1명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가 이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 본 남성 3명도 더이상 참지 않았다. 일단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A씨에게 저항했다. 이 남성들의 공동폭행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문을 보면, 30대 남성 3명과 20대 여성은 일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와 이들 4명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같이 차에 동승하게된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폭행한 남성 3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남성 3명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종전에도 둔기를 들고 타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별건으로 기소돼 벌금형 선고) 탓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음에도 미안함도 없이 폭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성 3명에 대해선 "이들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A씨로부터 선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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