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청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내년 전격 시행…“휴식권 보장” vs “민원인 불편” 시민 반응 엇갈려

  •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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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19 17:56  |  발행일 2025-11-19

내년 1월1일부터 본청·행정복지센터 도입

노조 "노동자 휴식권 귀 기울이는 계기되길"

일각 "직장인은 점심시간밖에 시간 없어"우려

전문가 "제도 정착 위해 주민 설득과정 거쳐야"

19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업무 재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조윤화 기자

19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업무 재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조윤화 기자

19일 오후 12시30분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 내부 조명이 모두 꺼져 있다. 조윤화 기자

19일 오후 12시30분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 대구 중구 동인동행정복지센터 내부 조명이 모두 꺼져 있다. 조윤화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9개 구·군청에서 전격 시행되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말들이 적잖다. 업무 환경 개선을 바라는 공무원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시민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찬·반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올해 '제2차 정기회의'를 영어 내년 1월부터 대구지역 기초단체 모두 각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들 구·군청은 관련 조례 제정도 이미 마친 상태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확정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는 동안 시민 불편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공무원만의 휴식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휴식권에 귀 기울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도 "초기엔 제도를 잘 몰라 시범 운영 중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서류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현재는 민원 제기가 거의 없다"며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충분히 쉬면서 민원 응대가 더 안정됐다는 내부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원행정 서비스 이용 당사자인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공무원 휴식권은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민원인들은 불편해졌다'라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동인동행정복지센터(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중) 앞에서 만난 한 50대 주부는 "센터 직원들도 밥을 먹고 쉬어야 하지 않겠냐.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남들 쉴 때 같이 쉬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같은 날 만난 30대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는 이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볼 일을 본다. 여권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처럼 대면이 필수인 업무를 보려면 앞으론 연차를 써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80대 어르신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 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많아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비대면(온라인) 민원 업무에 서툰 노인들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센터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전처럼 교대로 운영하면 불편이 덜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문가들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된 이상,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민원실 근무는 대표적인 격무 부서여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충분히 쉬면 업무 집중도와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다만, 대면 접촉이 필요한 민원은 사전 예약제 등을 도입해 최소 근무인원이 교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진 예약 기반으로 일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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