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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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4 19:57  |  발행일 2025-11-24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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