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남일보DB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5면에 관련기사
K-스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여·야는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준 정부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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