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당·진보당도 우려하는데 용산까지 나선 내란재판부

  • 이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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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2-09 06:00  |  발행일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고 로펌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일단 한발 물러서 숙고키로 한 것이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완제품도 아닌 상품을 매장에 내놓고 기어이 팔고야 말겠다는 지도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내란재판부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조차 그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민주당 내 다수 의원도 비슷한 기류다. 법안에 찬성하는 쪽은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밖에 없다. 물론 앞서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당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우려의 핵심은 내란세력을 척결하자며 만든 법이 오히려 재판중지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은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날을 세운 건 이성적이지 않다. 첨예한 논란에 대통령실이 "공감대" 운운하며 숟가락을 얹은 것도 긁어 부스럼 만든 처사였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내세우지만, '특별'이란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해선 안 된다. 설령 필요성이 있다 해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보완·수정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설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이 전제된 사법개혁만이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 재판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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