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 왜곡죄 도입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정기회의에서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도 "두 법은 재판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번 법 추진을 놓고 핵심 당사자인 법조인들이 모두 거부한 셈이다.
위헌 논란은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다. 특정 사안을 꼭 집어서 별도 재판부를 사후에 구성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란 의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희망대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 해도, 외부의 압력을 반영해 특별한 재판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재판을 시도한다면 민주주의 근본질서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법 왜곡죄는 말할 것도 없다. 판사 검사가 내린 법률적 판단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럴 경우 '옥상옥(屋上屋)'의 재판대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최종 법관은 어디에 귀속되느냐는 의문이 솟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 것을 도입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민주공화국의 축과 틀을 개조하려는 법을 가져오려면 차라리 헌법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법치주의의 수순이기 때문이다. 위헌성이 농후한 법이 '개혁과 내란청산'이란 그럴싸한 구호로 포장돼 다수의 힘으로 강제된다면 그건 공화국 법치국가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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