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위해 시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 가흥2동에 사는 60대 여성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홀로 지내며 기초연금을 받던 그는 확인조사에서 금융재산 증가가 포착돼 급여 중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돈이 미혼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발생한 보상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단순히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담긴 것이다. 확인조사가 제 역할을 하면, '탈락 통보'가 아니라 '사정을 다시 묻는 절차'가 된다.
영주시가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소득·재산 변동을 다시 점검하는 정기 조사이지만,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복지 행정이 숫자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류와 현실 사이의 틈을 찾아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해 수급 자격을 정비한다.
자칫 숫자 중심 행정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지만, 영주시는 조사 결과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서면·유선 안내를 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자격 요건에서 탈락한 가구라도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로 다시 받쳐 세운다는 방침이다.
영주시는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1천716가구를 점검했다.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예산 누수를 막는 성과도 있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서류상으론 설명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다시 들여다봤다. 정근섭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새는 돈은 막아야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이웃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서류 밖 사람을 발견하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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