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속보
대구 한 파출소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지역 내 파출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A경사와 40대 남성 B경감·C경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찰 조사 결과 유부녀인 A경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부남인 B경감과 불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사는 같은 파출소 소속 C경장과도 사적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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