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가능” 4명, “재심의 필요” 1명…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경로당 20m’ 논란

  •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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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27 18:20  |  수정 2026-07-27 20:06  |  발행일 2026-07-27
경로당 인근에 배치된 주차장 출구 두고 평가 논란 불거져
2등 업체 “심사 뒤 숫자만 맞추는 수정”…경주시 상대 가처분
경주시 성건동 579-1·579-2번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 예정지인 공영주차장(왼쪽)과 맞닿아 있는 서천경로당. 당선안은 경로당 출입구 인근에 남측 차량 출구를 계획해 법정 이격거리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재기자>

경주시 성건동 579-1·579-2번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 예정지인 공영주차장(왼쪽)과 맞닿아 있는 서천경로당. 당선안은 경로당 출입구 인근에 남측 차량 출구를 계획해 법정 이격거리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성재기자>

주차장 출구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경주시의 147억원 규모 공공건축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의 남측 차량 출구가 인근 경로당 주변의 법정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당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볼지를 두고 심사위원 의견이 4대 1로 갈렸다.


성건동 579-1·579-2번지에 들어서는 성건 리뉴업센터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예정 공사비는 147억원, 설계비는 7억7천33만원이다.


낡은 단독주택이 많은 성건동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경주시 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안에는 733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면은 468면에 그친다. 세대당 0.64면 수준이다. 상당수 주택이 1980년대 들어선 데다 집 안에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리뉴업센터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택정비지원센터와 체육·문화시설, 동아리방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난을 줄이는 동시에 낡은 주거지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지난 5월 22일 A업체가 제출한 F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안은 차량이 북쪽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주차면 162면과 차량·보행 동선 분리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남측 출구였다. 2등으로 입상한 B업체는 출구가 인근 경로당 출입구에서 20m 이내인 도로에 계획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주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뒤 5월 27일 심사위원 5명에게 기존 결과를 유지할지, 다시 심사할지를 서면으로 물었다. 심사위원 4명은 남측 출구를 조정하면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 당선 결과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주시도 당선안의 출구를 법령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27일 철도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 실무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구 설치가 제한된 구간에 계획된 것은 실제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사위원 다수는 전체 배치를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선업체는 이후 남측 출구 위치를 조정한 보완안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업체는 심사가 끝난 뒤 출구 선을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B업체 측은 "설계공모는 심사 당시 제출된 공모안을 기준으로 적법성과 공익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법령 취지를 외면한 채 심사 뒤 도면상 숫자만 맞춰 위법한 공모안을 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B업체 대표는 영남일보에 "공모지침 위반과 심사 과정의 하자가 바로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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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동부지역본부 소속입니다. 경주의 현장을 기록하고 지역의 변화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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