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 소유·방치 뿌리 뽑는다”…울릉군, 전수조사 착수

  • 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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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9-06 14:23  |  발행일 2026-09-06
관외 거주자·최근 취득 농지 등 조사…위반 확인 땐 처분의무·행정조치
울릉읍 사동리 해안가 농지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다. 홍준기 기자

울릉읍 사동리 해안가 농지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다. 홍준기 기자

경북 울릉군이 농지의 실제 주인과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서류상 소유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불법 소유나 농지의 부적정 이용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에는 경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이 포함된다. 최근 10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최근 10년간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도 조사한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불법 소유가 의심되는 농지도 추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은 '실경작' 여부다. 군은 조사 대상 농지에 직접 출입해 실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가 어떤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진입이 어려운 농지는 보완조사를 하고, 촬영이 어려운 경우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소유자에게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단순한 농지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울릉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무 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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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발로 뛰는 현장 취재와 심층 기획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를 기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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