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 영남일보 DB
2024년 5월 스토킹 범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8)씨. 그는 같은해 8월부터 경북 고령군 한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곳 임대인이던 B(여·73)씨와 친분을 쌓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와의 인연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다.
올해 1월29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상점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요구했다. A씨의 협박에 B씨는 결국 현금 30만원을 건네줬다.
A씨 공갈 행위는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미 B씨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A씨에게 겁을 먹은 상태였다. A씨는 2월13일엔 B씨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가로챘다. 나흘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10만원을 빼앗았다.
같은 달 A씨의 요구를 거절한 B씨는 하마터면 큰 화를 당할 뻔했다. 당시 B씨가 돈을 못 주겠다고 하자 A씨는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통을 든 채 나타났다.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 다행히 B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결국,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렇게 A씨는 올해 3월1일 고령경찰서로부터 '피해자가 원치 않으니 접근하지 말라. 계속 접근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 그러나 A씨의 겁박은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달 7일 B씨를 찾아가 "흉기를 사놨다"며 겁을 줬다. B씨 상점의 유리창들을 깨뜨리며 난동도 부렸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공갈미수, 공갈, 폭행,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해 스토킹했다. 재범을 우려한 피해자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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