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당선 무효 대통령

  • 김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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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05 16:07  |  수정 2026-11-05 16:16  |  발행일 2026-11-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훼손됐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은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명목으로 과장을 넘어 명백한 허위까지 난무하고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말 한마디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무거운 경고를 던진 셈이다.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고, 당선 무효 효력은 판결 확정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는 한 정당의 재정적 위기를 넘어서, 후보의 정치적 언행을 방임한 공당이 치러야 할 뼈아픈 '책임의 비용'이다. 정당이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책임감을 상실할 때 그 여파가 결국 정당 자체와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법부의 연속된 당선무효형 판결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행위는 더 이상 '정치 공방'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거짓과 변명을 남발한 정치인은 결국 법과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함을 경고하는 일이지만, 정치인들이 얼마나 제대로 자각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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