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70년 의사상자 지원제도 시행 이래 올해까지 의사상자로 인정된 576명중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56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이 145명(2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또는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난 1970년부터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확인된 의사상자 556명중 남성이 52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1~30세와 31~40세가 각각 26.3%와 25.7%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11~20세 청소년도 19.6%나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의 곤경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요즘의 각박한 세태에 20∼30대 젊은이들이 의사상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12.9%), 무직(8.5%)순이었다.
지금까지 인정된 의사자 385명의 75.6%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익사한 반면 의상자 171명의 경우 52.6%가 범인검거 또는 범죄방지에 나서다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과 의료급여 적용 등 국가적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의사자는 1억9천700만원이, 의상자에게는 1~9등급에 따라 1천만~1억9천7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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