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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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2-09-10  |  발행일 2012-09-10 제면
TK의원, 19대 국회 초반부터 의정활동 활발
김재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최근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돼 국가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부채에 대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해 관리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403조원(지방정부 채무 제외)이나, ‘국가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국가채무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342조원 등을 합쳐 774조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9일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의 규모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주의 방식의 채무에 한정돼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국내 복지논쟁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돼 국가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되,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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