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은 22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 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그 내용은 물론 목록까지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돼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여·야 정치권의 강도 높은 검색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실종’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도 “여·야의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은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더라도 목록은 따로 문건으로 만들어 ‘지정기록물’이 아닌 ‘기록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해 향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전자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어 원본에 대한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한해 그 원본 자료도 동시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도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는 지정기록물의 경우 그 원본도 함께 보관해 진위 논란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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