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하수처리장 입찰담합 건설사에 5천만원 벌금형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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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2 07:36  |  수정 2014-12-12 07:36  |  발행일 2014-12-12 제6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대구 서부하수처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공사를 따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건설사 법인과 이 업체의 전(前) 임원에 대해 각각 벌금 5천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부당한 담합행위로 공사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고, 범행방법상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경쟁사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입찰을 포기했고, 당시 A사는 원가절감을 위한 신공법을 보유한 상태여서 실제 낙찰가능성도 높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10년 9월 대구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648억원 규모의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B사를 들러러로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입찰을 담합한 A사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과징금 52억3천만원도 부과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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