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산책로에 풀어놓은 개에 놀라 넘어진 주민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개주인 A씨(38)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피해자가 개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라 혼자 넘어졌다며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상해의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정오쯤 대구시 동구의 한 하천 주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매지 않고, 입마개도 부착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를 풀어놨다. 이때 마침 이 곳을 지나던 여성(58)은 자신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결국 이 여성은 좌측 대퇴골 경부(엉덩이와 허벅지 연결부위)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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