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마을 500m 거리 牛축사 괜찮을까

  • 김기태
  • |
  • 입력 2017-02-20 07:21  |  수정 2021-07-24 07:00  |  발행일 2017-02-20 제9면
석달새 4곳 허가 주민 반발
200여명 마을서 취소 집회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마을에 석 달 동안 대규모 축사 4곳이 허가가 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1·2리와 용전1·2리, 용곡리 주민 200여명은 지난 17일 양백2리 마을 입구에서 ‘우축사 신축 반대 및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백리 인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축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천600㎡, 950㎡ 규모의 우축사 2곳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1천420㎡ 우축사는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또다시 1천280㎡ 규모의 우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조례에 따르면 축사 허가는 축사 설치 장소로부터 300m 이내에 5가구 이상이 살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번에 축사가 들어서는 곳은 주민이 밀집한 마을과 500m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들은 “주택과 50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축사 허가를 내주는 포항시의 처사에 분노한다”면서 “주민이 받을 고통을 행정 관료들이 알겠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포항시와 우축사 사업자는 사전에 주민과 한마디의 상의도 안 했다. 지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우축사 허가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사업자와 주민 간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와 주민 설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기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