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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가 2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이날 담담한 표정으로 앞만 응시하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세윤 부장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응답했다. 또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고 말하며 본인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을 폈다. 또 △SK·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