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개인 영업공간 침범한 청도군”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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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1 08:22  |  수정 2021-07-24 06:53  |  발행일 2017-10-11 제15면
도로 확장구간에 폭 0.7m 포함
“준공 허가까지 받았는데 황당”

[청도] 청도 풍각면 A씨는 2013년 면(面)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까지 마쳤지만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그는 영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신축건물 앞쪽으로 폭 1.2m의 공간을 남겨뒀다. 이후 준공허가까지 받았지만 자신이 영업공간을 위해 남겨둔 공간 중 폭 0.7m 정도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청도군에 문제를 제기해 이 중 0.3m 공간을 다시 확보했지만, 협소해진 공간 탓에 영업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는 “청도군이 풍각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면서 당초 계획도로 경계선에 따라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도로선형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수차례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군의 예산낭비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군에서 당초 폭 15m의 도로를 15.6m까지 확보해 공사를 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16m를 넘는 곳도 있다”며 “이 때문에 (내가 신축한) 건물 맞은편에는 군이 도로부지로 수용해 막대한 보상을 하고도 1m가량의 잔여지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일대는 심한 지적불합치 지역으로 측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군은 국토정보공사의 경계측량에 따라 시공한 것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시가지계획도로는 군이 풍각면 시가지 관통 도로가 협소해 확장한 것으로, 송서리 입구~농협네거리(길이 1.1㎞. 당초 폭 15m→15.6m) 1단계 구간은 2013년 착공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일부 구간은 건물보상 지연 등으로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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