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발급 안 되는 제출용 범죄경력조회서 안 냈다고 수행비서 해고?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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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8 07:31  |  수정 2021-06-21 17:12  |  발행일 2018-02-08 제8면
대구지역 생활정보지 회사 논란
경찰 “일반회사에 제출은 불법”
회사 “조회서와 해고 관련없어”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생활정보 소식지의 대표 수행비서로 채용된 A씨(40)는 입사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B대표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를 떼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회사 대표이자 변호사인 B대표의 말을 믿었던 A씨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근 경찰서 민원실로 갔다. 하지만 A씨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다. 본인 확인용 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데다 회사에 제출할 경우 본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B대표에게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하며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거절했다. 하지만 B대표는 앞서 근무했던 수행비서 모두 제출했다며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라는 편법까지 일러줬다. A씨는 “변호사인 B대표는 법을 피해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장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면서 “B대표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사무실 내 갈등 발생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이 10개월여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열람 외 취업 등 다른 용도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했을 경우 취득자·사용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교육기관·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일반 회사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면 안된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반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본인이 발급받더라도 이를 본인 확인용 등 권한 밖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법에 따라 사용자 및 취득자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대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한 것은 회사 대표가 변호사이기도 해 법원 등으로 심부름 갈 경우가 있어 출입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또 변호사법에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전과자를 쓸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습사원으로 한 달 남짓 근무하는 동안 회사 선배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1차 징계를 내렸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무단 결근 등을 지속해 2차 징계로 해고 조치한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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