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임명 총리가 행정각부 책임 통할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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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18-03-23  |  발행일 2018-03-23 제면
대통령 개헌안-권력구조
野 요구 ‘총리 국회선출’ 수용 안해
대통령 특사땐 사면委 심사 의무화
정부 법률안 제출 의원동의 받아야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 삭제…임명 총리가 행정각부 책임 통할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개헌안 중 정부형태·사법제도 등과 관련된 사항을 22일 공개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공개된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적절히 나눠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1차 연임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바꾼다는 부분이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서는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추후 재출마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31일까지로 하고,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부칙에 포함됐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담겼다.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총리·국회 권한 강화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도 삭제됐으며,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해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조항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란 부분이 삭제됐다. 다만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은 반영되지 않았고, 현행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됐다. 우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강화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됐다. 아울러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기도록 했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선거연령 19→18세로

개헌안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는 나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도 개헌안에 명시됐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일반법관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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