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안전벨트 없이 10층서 작업하다 추락할 뻔”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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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8 07:34  |  수정 2021-06-21 17:11  |  발행일 2018-04-18 제6면
대구銀 공사현장 투입된 A씨
“당시 8명 중 6명 벨트 미착용”
업체 측 “작업자들 장비 착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50)는 지난달 일어난 사고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고 했다. 안전벨트도 없이 건물 10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추락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것. 하지만 용역업체와 건설사 측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해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투입된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4m 비계파이프를 19층에서 4층까지 건물 바깥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층마다 외벽에 설치된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위에 선 인부 8명이 차례로 비계파이프를 내려주는 작업을 한 차례 끝낸 뒤였다. 12층에 있던 인부가 11층 인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착각해 파이프를 그만 놓아버린 것. 파이프는 11층 인부의 안전모와 부딪힌 뒤 10층에 있던 A씨의 왼팔을 내려쳤다. A씨는 ‘악’ 소리와 함께 팔을 움켜쥐고 건물 안쪽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손목과 팔꿈치 중간 뼈가 분쇄골절되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인부 8명 중 6명이 안전벨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순간적인 고통에 놀라 균형을 잃고 건물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당시 작업 인부 8명 중 가장 위에 있던 2명을 제외하곤 누구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 보통 2m 이상 고소(高所·높은 곳)작업 땐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걸이를 걸어 작업하도록 돼 있다. 안전벨트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맨 위의 2명만 착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파이프를 놓은 인부는 그날 처음 현장에 투입된 사람으로, 고소작업 역시 처음이었다. 만약 안전벨트를 한 상태였다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갖고 작업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용역업체 관계자는 “처음 한 시간은 2명이 안전벨트가 없는 상태로 작업에 투입됐지만 안전감시단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작업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투입됐다”며 “사고가 난 당시는 안전벨트 착용 이후”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 안전관리자 역시 “A씨뿐 아니라 나머지 작업자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사고 이후 1층으로 내려와 안전벨트를 푼 것까지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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