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화상 입은 아이 방치한 채 팬케이크 만들기 수업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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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1 07:23  |  수정 2021-06-21 17:09  |  발행일 2018-08-11 제6면
국내 유명 학습지업체 요리교실
담당교사 적반하장식 대응 분노
엄마 김씨, 경찰에 진정서 제출

대구 서구에 사는 김모씨(46)는 딸 아이의 얼굴에 난 상처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 4월27일 국내 유명 학습지 업체에서 운영하는 요리교실에 아이를 보냈다가 턱 밑에 6㎝가량의 화상을 입은 것. 더욱이 담당교사는 사과는커녕 교육청 조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운운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씨는 “아이가 팬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화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더니 딸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여전히 팬케이크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조치없이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교사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묻자 ‘교육청 조사가 나와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할거냐, 내 얼굴에 화상을 입히면 되겠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 반응도 비슷했다. 김씨가 해당 업체에 화기 사용 프로그램 승인 이유와 안전 장치 규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하자 업체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라’고 답변한 것.

이에 대해 학습지 업체 본사 관계자는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1차 치료에 대한 지원을 했다. 향후 2차 치료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라며 “규정상 회원들의 요구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6월28일 해당 교사와 업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구 서부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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