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저비용항공서 수하물 분실…탈부착식 가방이라 승객 탓?”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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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07:32  |  수정 2021-06-21 17:09  |  발행일 2018-08-18 제8면
“부속품이란 이유로 책임 회피”
항공사 “따로 위탁처리 안내”

직장인 A씨(27)는 지난달 28일 국내 대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다 겪은 일만 생각하면 짜증부터 난다. 대구국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맡긴 수하물 중 일부가 분실된 상태로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한 것.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가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직접 인계했는데, 홍콩에 도착해 보니 가방 옆에 부착된 파우치백 중 1개가 없어졌다. 이는 명백한 항공사의 과실”이라며 “일정을 취소해 가며 홍콩국제공항 유실물보관센터 3곳 등을 방문해 분실된 가방을 찾아봤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홍콩국제공항 측으로부터 ‘비행기에서 분실된 걸로 확인된다. 항공사에 문의해 보라’는 안내를 받은 A씨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했다가 또 한 번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항공사 측이 분실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수하물 배상에 대해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A씨는 “항공사는 파우치백을 백팩에 달린 탈부착식 부속품이란 이유로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 수하물 배상 규정이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어디에도 부속품에 대한 문구는 없다”며 “규정 등을 잘 모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탈부착이 용이한 단추형 부착 액세서리 제품이다. 항공사에서는 해당 백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RI BOX에 넣어 운송했고, 수하물 위탁 처리 때 교부하는 수하물 안내에도 해당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또한 승객의 유실물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문의에 대해 회신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2만5천원 상당의 쿠폰 발급 제안을 했으나 승객이 제안에 대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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