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저소득층 위한 사업이라 집 맡겼더니 엉망진창 공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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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17 07:28  |  수정 2021-06-21 17:02  |  발행일 2018-09-17 제6면
낡은 주택 고쳐 3년 무상임대
대구 동구청 ‘행복둥지사업’
천장 처지고 바닥에는 곰팡이
계약 해지했다가 구청에 피소
[독자와 함께!] “저소득층 위한 사업이라 집 맡겼더니 엉망진창 공사”
주민 박씨가 자신의 집 장판을 들춰내자 바닥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있다.

대구 동구 주민 박모씨(32)는 용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저소득층을 위해 낡은 주택을 수리해 3년간 무상 임대하는 동구청 ‘행복둥지사업’에 지난해 집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취지가 좋아 선뜻 집을 내줬지만 사업비 2천만원이 든 리모델링 공사치곤 납득하기 힘들 만큼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게 박씨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주택의 천장 모서리 부분은 고정되지 않은 채 밑으로 처져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새로 시공한 창문과 틀도 모두 중고제품을 사용한 듯 낡은 상태였다. 박씨는 “리모델링만 부실한 게 아니다. 집 마당에 공사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곳이 있어 항의하니 ‘빗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구청 측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박씨는 동구청으로부터 오히려 피소된 상태다. 구청 측에 공사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한 게 두 번째 화근이었다. 구청 측이 지난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박씨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겨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공사는 일정과 견적 등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었다.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이 발견됐다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모두 보완했을 것”이라며 “공사가 모두 끝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 예정자들이 결국 입주하지 못하게 됐으므로 공사비 반환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비영리법인 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행복둥지사업은 도심 속 낡은 주택을 수리해 저소득층 가정에 3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는 특수시책이다. 주택 수리비용 2천만원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는다.

글·사진=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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