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설명만 믿고 개업했지만 적자 눈덩이” 1억원 손해 배상 요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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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6 07:37  |  수정 2021-06-21 17:00  |  발행일 2018-12-26 제9면
도시락 프랜차이즈 매장 업주
“근거없이 수익설명” 본사 고발
‘정보공개서’도 늦게 받았다 주장
본사측 “허위정보 제공 없었다”

서울 여의도에서 도시락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A씨(여·28)는 자신의 가게만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 6월 요식업을 준비하던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대구에 본사를 둔 B도시락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을 한 게 화근이었다.

A씨는 “월 매출 1억원에 영업이익이 35% 이상 된다는 본사의 설명만 믿고 선뜻 개업했지만 수익은커녕 매달 적자만 났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월6일 문을 연 뒤 첫 달 1천600여만원, 8월에는 2천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게 전부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난 9월에도 적자가 나자 매장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A씨는 “본사 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수익에 대해 설명했고, 가맹계약 전 미리 제공 받아야 하는 ‘정보공개서’도 계약 당일에서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해당 브랜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 측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제소한 뒤 가맹료 반환과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B도시락업체 측은 오히려 A씨가 거짓된 정보로 다른 가맹점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B도시락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내용을 충실히 설명했지만 실수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료를 반환할 순 있지만 A씨가 원하는 손해배상 수준은 터무니없다”며 “가맹점주가 먼저 ‘월 매출 1억원을 낼 수 있냐’고 묻기에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가맹점을 돌며 거짓된 정보를 흘리고 있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도시락 프랜차이즈는 2015년 달서구 송현동에 1호점(본점)을 연 뒤 현재 대구 신세계백화점 등 전국 9곳에 가맹점을 두고 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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