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위한 업무협약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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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05 19:54  |  수정 2019-03-05 19:54  |  발행일 2019-03-0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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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왼쪽)과 이승율 청도군수가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청도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통 큰 투자를 결정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청도군은 지난 4일 청도군청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청도군은 경북도내 군 단위 지자체로는 가장 큰 금액인 5억원을 경북신보에 출연한다.
 

경북신보는 5억원을 재원으로 총 50억원을 청도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한다.
 

연간 2%의 대출금 이자를 2년간 지원받는 조건으로 청도군 지역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까지 농협은행 청도군지부와 대구은행 청도지점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경북신보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사업이다.
 

박진우 경북신보 이사장은 "양 기관의 업무협약에 다라 청도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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