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군위 거매리 주민 “축사 신·증축 반대” 집회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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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07:39  |  수정 2021-06-21 16:58  |  발행일 2019-04-01 제8면
명의 빌려 실소유주 탈법 정황
축사 신축 허가한 군위군 규탄
군수 “현행법상 규제 쉽지 않아”

농민들이 ‘축사 신축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군위 효령면 거매리 여림실마을 주민 20여명은 지난달 28일 마을 입구에서 축사 신축을 허가해 준 군위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마을 초입 농로변에서 들판을 가로질러 건너편 야산까지 길게 늘어선 축사로 인한 심한 악취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시작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이후 기존 농로변 축사 규모가 조금씩 커지더니 최근엔 야산 경사면과 맞닿은 조그만 자투리 부지에도 신규 축사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조만간 축사가 마을 입구 들판 전부를 성벽처럼 가로막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부는 날엔 악취가 심해져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축사 신축을 허가받은 B씨와 기존 축사 소유주 A씨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신축 축사 실소유주 역시 A씨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일정 규모(5천㎡) 이상 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A씨가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서류상 소유주를 분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식의 탈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사와 50여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 정은경씨(여·50)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에 악취로 인한 불편을 감내하는 쪽을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주변의 고통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거매2리 반장 김문조씨(67)는 “‘주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건축주와 상의해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군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영만 군위군수는 “현행법상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축사를 대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위=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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