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 리워드앱 업체, 이용자 늘자 가맹점 계약해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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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1 07:41  |  수정 2021-06-21 16:58  |  발행일 2019-05-11 제6면
조건충족시 현금지급

대구 수성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40)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월25일 센터 홍보를 위해 계약한 B광고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측이 돌연 4월23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제휴매장에 일정시간 이상 머무른 뒤 스마트 폰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리워드 앱’이다. 당초 B업체 측은 A씨에게 월 90만원짜리 계약을 하면 고객 1인당 하루 최대 3천원을 적립할 수 있고 이용자 수 제한 없이 앱을 이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일정시간 머물고 인증샷 올리면
이용자에게 돈 지급하는 앱업체
피트니스센터에 일방적 해지 통보
“탈의실 등서 촬영, 문제 소지 있어”
센터“회원항의 빗발” 법대응 검토

A씨는 “해당 앱을 이용하면 회원들이 한달동안 꾸준히 운동을 나왔을 때 센터 평균 가입금액인 7만원가량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후 석 달쯤 지나자 B업체 측에서 갑자기 ‘불법 촬영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미 회원들에게 앱에 대해 홍보를 해둔 상태라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전에 탈의실이나 목욕탕에서는 촬영 신호가 잡히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B업체 측에 미리 요청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계약을 끊으려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갑작스레 앱 이용이 중지돼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앱 홍보 이후 가입한 회원 450여 명에게 1개월 무료이용권을 제공했다. 단순히 추산되는 피해만 3천만~6천만원에 달한다”면서 “앱 사용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B업체 측의 적자가 심해지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B업체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라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A씨가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촬영이 되지 않도록 요청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촬영)신호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가끔 탈의실에서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있었다”며 “더 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피해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보상은 어렵다. 오히려 우리 업체 측이 27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앱 이용자에게 환급해준 금액만 3천200만원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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