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전기車 민간보급 30대 추가 지원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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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5 07:36  |  수정 2019-05-15 07:36  |  발행일 2019-05-15 제9면
총 60대…1대당 최대 1500만원 지급

[고령] 고령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30대에서 60대로 늘린다.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천500만원이 지급된다. 구입하려면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현대(아이오닉·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ze), BMW(i3·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및 지역 법인·단체·기업이다. 군은 전기차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급속충전시설 10곳과 완속충전시설 4곳 등 총 14곳을 운영 중이다. 올해 추가로 11곳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저렴한 유지비와 세제혜택,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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