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黨政절충안 제시…소방공무원‘무늬만 국가직 전환’우려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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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  발행일 2019-05-18 제4면   |  수정 2019-05-18

‘무늬만 국가직화’ 지적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할지 관심이다. 여권은 정치 현실을 감안해 원안에서 후퇴한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원칙론에 막혀 소위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은 ‘표정관리’를 하며 현 구도가 유지되길 바라는 모양새다.

지방분권 역행 비판 나올까 걱정
인사·감독권 등 시·도지사 그대로
예산지원도 現교부세 형식 유지
신분전환 관련된 법안만 수용

바른미래 반대로 小委 통과 지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잠정합의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에 소속된 지방직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가직으로 바뀌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임용권)과 지휘·감독권은 지금처럼 시장·도지사가 그대로 갖는다. 또 인력과 장비의 지역편차를 초래해온 예산 지원 방식도 현행 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방식을 유지한다. 이 때문에 ‘무늬만 국가직화’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당초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했던 관련 법안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두 담고 있었다. 현행 경찰공무원처럼 소방공무원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재정에서 인건비와 장비 예산이 지원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 의원 법안 중에서 신분 전환과 관련된 법안만 수용키로 했다. 대신 소방사무를 지자체사무에서 국가사무로 바꾸는 ‘지방자치법안’과 시·도에 지방소방청을 신설해 시장·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소방청법안’ 등은 거부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자치경찰제로 경찰 일부도 지방직화하겠다면서 허울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정부·여당은 교육공무원을 유사 사례로 들며 반론을 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국가직이면서도 시·도교육감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 아래에 있다. 예산도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여권은 ‘실익’ 면에서도 일부 시·도에선 소방안전교부세를 받아 소방 분야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가직화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완전한’ 국가직화를 위해 민주당 이 의원이 포기한 지방자치법안과 소방청법안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상객이 상주보다 더 우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 법안의 소위 통과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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