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농업용수 무단사용 물의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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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07:30  |  수정 2019-08-29 07:30  |  발행일 2019-08-29 제9면
관할지자체 협의 없이 진행
마을 이장 등에 사용료 지불
郡 “관련법 검토후 고발방침”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 물을 인근 골프장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골프장은 관할 지자체와는 협의도 않고 마을 이장 등과 임의로 물 사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 A골프장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모터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용수를 무단 사용했다. 마전지 저수량은 3만1천t이며 몽리수혜면적(저수지 물을 공급받는 경작지 면적)은 16.2㏊다. 저수량이 넉넉지 못한 탓에 군은 평소 마전지 저수율 분석과 함께 수량이 부족할 경우(영농기 이전까지) 인근 수리시설에서 용수를 끌어오는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해당 저수지 인근 마을 이장 B씨와 저수지를 관리하는 수리계장 C씨 등은 A골프장으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물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골프장으로 보낼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 앞 양수장의 펌프를 가동해 마을에서 5㎞가량 떨어진 쌍계천 물을 마전지로 끌어왔다.

문제는 A골프장이 B·C씨와의 합의를 빌미로 의성군과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골프장 측은 지난해 7~8월 13회, 올해 7~8월 7회 등 모두 20회에 걸쳐 마전지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골프장에 끌어다 사용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장을 확인하고 A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설치한 수중모터를 비롯해 관련 시설을 철거했다”면서 “군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 A골프장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뒤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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